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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자격처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운전.운송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공고기간

20240603 - 20240618

상세요강

응시자격

○ 연령 : 제한없음  (단, 정년(60세)를 초과한 자 제외)
○ 학력 및 자격 : 
 1. 항공정비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 포함), 정비기술, 정비계획 및 정비품질관리)에서
     1년이상의 연구 또는 교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항공정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분야(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 포함), 정비기술, 정비계획 및 정비품질관리)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교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접수 : 2024.06.03.(월) ~ 06.18.(화) 10시
 - 서류심사발표 : 2024.06.21.(금)
 - 면접심사 : 2024.06.24.(월)
 - 합격예정자 발표 : 2024.06.27.(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06.28(금)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kotsa.recruiter.co.kr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 전형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후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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