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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

전남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공고기간

20240603 - 20240617

상세요강

응시자격

□ 기본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법상에 이상이 없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타 : 학력?전공?성별?연령 제한 없음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4.8.30, 2006.12.29., 2013.10.7., 2015.7.1., 2018.8.1., 2019.7.1., 2020.7.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 서류 접수기간 : 2024. 6. 3(월) ~ 6. 1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e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모두 불가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니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권장 
  *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채용솔루션 및 문자를 통해 통보□ 1차 서류심사 (100점) 
  ? 심사방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경력사항,자기소개서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 선발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동점자 전원합격) 
    [점수배점] 총계 100점 : 자격증 30점, 경력사항 20점, 자기소개서 50점 

□ 면접심사 (100점)
  면접 세부일정?면접장소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면접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하며,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과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위 
    원별 총점의 산술평균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선발기준 : 취업지원대상자(1순위), 서류심사 고득점자(2순위)
-  위 면접전형 산술평균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번으로 예비순번을 적용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30일(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그 익일) 이내에 예비후보자 합격 처리 가능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심사항목 : 직무적합성(40점), 직무수행능력(60점)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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