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상세보기

진행중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_사무보조 장애)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4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0603 - 20240618

상세요강

응시자격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제한없음
ㅇ 장애인 제한 경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해당자
ㅇ공고일 기준 취업중(재직중)인자 지원불가

결격사유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 지원자는 근무예정지 공단 사업장으로 면접 참석(서류심사 발표 시 장소 안내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다른 채용공고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