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전문계약직(박사) 채용
사업관리
경기
비정규직
박사
경력
1명
우대사항 없음. 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발생시 1순위로 선발
20240531 - 20240613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일로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 2024.7.1.)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써 관련 경력 2년 이상인자
(인정: 농경제사회학, 사회복지학, 농촌계획학, 농업경제학, 지역사회학)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지원서접수: 5.31(금) ~6.13.(목) 16:00 /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e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6.19(수)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 면접전형: (1배수) 6.21(금), 근무지(경기도 안양)에서 면접 실시 예정 /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수 □ 최종합격자 발표: 6.24(월)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 임용예정일: 7.1(월) 임용시 필요서류 제출 *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