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정규직
2024년도 업무지원직(시설지원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모집 공고
보건.의료
부산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56명
부산대학교병원 시설관리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합의서(2023.12.28.)에 의한 공개경쟁 대상자로서, 2017.07.21.이후 부터 부산대학교병원 용역업체 직원으로 입사하여 공고일 전일(2024.06.02.)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20240603 - 20240618
[기계, 전기, 통신, 환경, 승강기]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모집부문(직무)별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본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승강기 승무원] -본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기계_한방병원]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모집부문(직무)별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본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4. 시설물 통합 근무 가능자(건축, 가스 등) [전기_한방병원]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모집부문(직무)별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본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4. 시설물 통합 근무 가능자(통신, 승강기 등)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ㅇ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응시자격 확인 -2차(면접전형): 실무(실기) 면접(60점) 및 관리자 면접(40점) 실시(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최종합격자발표: 제출서류 적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