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 전문계약직(도로 및 공항기술사) 채용 공고
사업관리
경기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1순위), 서류전형고득점자(2순위)
20240531 - 20240611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24.07.01)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첨부 1)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필수 : 도로 및 공항기술사 소지자 및 해당분야 경력자 ※ 기타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임용을 유예 또는 배제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에라도 임용취소 또는 당연면직 조치될 수 있음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차 : 서류전형(100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80점), 경력사항(20점)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 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전원 서류전형 합격처리 후 면접전형 실시(단, 필수자격 보유자에 한하며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 처리) ○ 2차 : 면접전형(100점)-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일정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함. 직무적합성(40점), 직무수행능력(6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산술평균하여 총점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