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근무지
전남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년도 상반기 2차 무기계약직 공무직 급식관리원 공개모집 채용공고
음식서비스
전남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20240530 - 20240614
<급식관리원> - 공공기관 구내식당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직무기술서 상의 필요지식 및 기술 보유자) - 하단 공통지원자격 및 결격사유에 문제가 없는 자 -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법 제2조)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이 연구원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이내인자 * 급식관리원: 만62세가 속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아래 규정 참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무 수행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적시된 질병이 있는 자(다만, 관련 질병 확인을 위한 채용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비용은 연구원 부담으로 함.) 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5.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직원임용규칙 제9조(채용 공정성 관리) ⑥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 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 서류전형: 적격/부적격 판정(심사위원의 2/3 이상 적격판정을 받은 자, 최대 10배수) - 면접전형: 개별면접(직원임용규칙 면접시험 채점표 활용) (심사위원 채점 평균 80점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최대 1배수, 예비합격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