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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대한법률구조공단

2024년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

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5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변호사, 법무사

공고기간

20240530 - 20240613

상세요강

응시자격

- 연령 : 무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법률구조법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법무법인 포함)에서 법률상담 및 송무 업무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추후 증빙이 가능해야하므로, 미리 발급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

전형절차/방법

<서류 전형>
○ 응시자격 : 여부만 판단
○ 평가항목 : 이력서, 자기소개서
○ 평가방법 : 
 1. 자기소개서법률사무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평가(정량평가, 30점)
  ※경력 배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4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7점
 - 20년 이상 : 30점 
2. 담당 예정 직무 적합성 심사(정성평가, 70점)
 - 필요지식·경험(3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 등이 있는지
 - 지원동기의 적정성(2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입사의지 등이 있는지
 - 업무수행계획(20점) : 해당 업무에 대해 창의적 업무계획을 제시하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업무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지 

<면접 시험>
○ 담당예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최종합격자>
○ 합격자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사람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 [불합격기준]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임용일로부터 1년(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등 연장 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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