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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문에디터(출판·편집) 채용 재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인쇄.목재.가구.공예

근무지

대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 청년

공고기간

20241231 - 20250115

상세요강

응시자격

지원자격
ㅇ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국내 신문사, 출판사, 잡지사*에서 2년 이상 인쇄물(전자 방식의 인쇄물 포함) 편집과 관련된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회사
ㅇ 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사유(붙임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 만 60세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ㅇ 채용 확정 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입사 유예 불가)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025.2.28. 이전 전역 가능한 자 포함)

유의사항
ㅇ 경력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근로(전일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통상근로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한 경력을 인정
ㅇ 경력은 제출하는 경력증명서를 통해 근무 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기간 또는 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인쇄물(전자 방식 포함)의 편집 관련 업무
ㅇ 자격요건을 통해 명시한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공민권(公民權)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6. 병역을 기피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1. 입사지원
ㅇ 접수기간 : 2024. 12. 31.(화) ~ 1. 15.(수) 16시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가능)
ㅇ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2. 서류전형
ㅇ 평가대상 : ‘3.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지원자 전체
ㅇ 평가방법
- [1단계] 적부심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심사
< 적부심사 평가 기준 >
① 불성실 작성 (문항별 40% 미만 작성)
② 특정 문자나 단어 등을 반복하여 기재
③ 他 기업 지원, 항목별 답변 중복, 질문과 전혀 무관한 내용 작성
④ 지원자 간 표절
⑤ 그 밖에 정확도·충실도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2단계] 경력 및 자기소개서 평가 : ‘근무경력평가‘(정량평가, 50점), ‘자기소개서 평가‘(정성평가, 50점), 가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 가점은 경력 평가 및 자기소개서 평가 합산 점수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가점 적용
ㅇ 합격자 선정 :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정
-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전원 합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선정
ㅇ 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가점 비율 무관) → 장애인 → 사회적배려대상자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모두 적용한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5. 2. 4.(화)

3. 필기 및 면접전형
ㅇ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응시정보 등록자
ㅇ 평가방법 : 필기전형 평가(50점), 면접전형 평가(50점), 가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 가점은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 합산 점수의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가점 적용
ㅇ 필기 및 면접전형 일자 : 2025. 2. 13.(목) / 필기와 면접을 동일한 날짜에 실시
ㅇ 합격자 선정: 제출한 증빙 서류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응시자 중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가점을 제외한 종합점수(필기 및 면접 평가점수 합산)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선정
ㅇ 예비합격자 :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ㅇ 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보훈(가점 비율 무관) → 장애인 → 사회적배려대상자 →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 서류전형 종합점수(가점 적용 전 점수) 고득점자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모두 적용한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ㅇ 필기 및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5. 2. 21.(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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