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
전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문인력(사내변호사) 채용 공고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전북
비정규직
학력무관
경력
1명
취업지원 대상자, 공공기관 사내변호사 근무경력 보유자, 법무법인 등 근무경력 보유자
20241230 - 20250114
ㅇ일반요건 - 공사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나이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만 60세) 이상자 제외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성만 해당)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한)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한)정당한 사유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필수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ㅇ 우대사항 - 공공기관 사내변호사 근무경력 보유자 - 법부법인, 법률사무소 등 근무경력 보유
ㅇ 공사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5조(결격사유)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20.07.01.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입사지원서 접수: 채용홈페이지 온라인접수 2. 서류심사: 지원자의 응시자격, 관련 경력 등 심사(5배수 이내 선발) 3-1. 인성검사: 조직적응력, 업무수행 적극성 등 검사 3-2. 면접심사: 발표면접 및 질의응답, 직무전문성 심사 4. 최종합격자 발표 5. 채용후보자 등록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