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정규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사무직(재난심리직무) 신규채용 공고
사회복지.종교
인천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20241230 - 20250115
[필수자격]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사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소유자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보건복지부),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 2급 이상(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교육부),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공통자격] 1. 채용(예정)일(2025. 4.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1차 서류전형 : 7배수/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서열순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