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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주택도시보증공사

2025년 상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근무지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충북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85명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의사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1231 - 20250113

상세요강

응시자격

□ 다음 요건(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연령의 상한은 아래와 같이 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35세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 경험이 없는 자
④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졸업 등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⑤ 채용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 자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은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2배수 선발(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 증빙서류 제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 2차(면접전형) : 1배수, NCS 기반 역량면접(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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