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건설
근무지
제주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기간제근로자(전기 공사감독자) 모집 재공고(근무지:제주시)
건설
제주
비정규직
학력무관
경력
1명
관련분야 자격보유자, 건설사업관리 7년이상 또는 고급이상 등급 보유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20241231 - 20250110
가. 공통사항 1)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첨부파일 참조) 2)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3) 아래 자격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협회 기술인 등급 중급 이상인 자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가. 전형 절차 1차 전형(서류전형, 3배수) ⇒ 2차 전형(면접) ⇒ 채용점검위원회 심의 ⇒ 최종합격자 결정 나. 결과통보: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