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취사전담인력(계약직) 공개모집
음식서비스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241231 - 20250115
<공통자격> - 연령 및 학력 기준 : 만60세이상(1965.2.1.이전 출생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5. 2. 1.)부터 근무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형방법 : 2단계 (서류심사, 면접심사)> 가. 1차 서류심사(7배수) 나. 2차 면접심사(서류 합격자에 한함)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 합격 시 최종합격 처리되며, 결과 미제출시 무효처리됨, 불합격 판정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결정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함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s://www.redcross.or.kr/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우편, 방문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