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충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충북혈액원 비정규직(육아휴직대체/간호사) 채용 모집 재공고
보건.의료
충북
비정규직
대졸(2~3년),대졸(4년)
신입
1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0241231 - 20250115
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나.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다.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라.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가. 1차 서류전형(5배수) - 서류점수가 40점 이상인 자에 한해 고득점 서열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총점 4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다대다 종합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는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서류전형 점수, 4) 채용업무 근무 경력자 순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