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광주
고용형태
비정규직
2025년 1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대체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보건.의료
광주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9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20241231 - 20250107
교육전문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작업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작업치료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채혈 및 검사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신경생리기능검사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간호업무보조: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경비업무 : 현장 근로 및 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간호사의 경우「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o 응시자격 기준 충족여부로 합격을 결정함. *부적격 처리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동일어구, 의미 없는 단어의 반복, 미작성 등) 나. 2차 전형 : 면접시험 o 개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o 평가항목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일반교양, 기술 및 태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판단력 및 발전가능성, 성실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o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