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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수력원자력(주)

2024년도 제9차 경력사원(경력직원) 선발

근무조건

채용분야

건설,전기.전자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4년)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방폐장유치지역 가점 해당자

공고기간

20241230 - 20250114

상세요강

응시자격

1. 연령: 제한 없음. 단, 정규직 선발의 경우 정년(60세)에 도달한 사람은 지원 불가
2. 병역: 병역법 제76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현역의 경우, 2차 전형 면접 시작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신규편입 및 전직 가능분야 “없음”
3. 영어: 제한 없음
4. 기타: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5. 자격/경력요건
 가. 경력직원: 학위취득 또는 해당분야 경력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보류

전형절차/방법

1. 경력직원
 가. 1차 전형: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서류심사(35)/직무적성검사(20)/심리건강진단(참고자료)/경력(35)/영어(10)/가점
 나. 2차 전형: 인성면접(50)/전공(직무)PT면접(50)/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확인

※ 전형별 선발인원 수
 가. 1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나. 2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다.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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