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지
대전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자립준비청년) 채용 공고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대전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5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수도권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자격증 보유자
20241220 - 20250103
1.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2. 코레일테크(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임용일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입사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우리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파면 처분일로부터 5년 나. 해임 처분일로부터 3년 8.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코레일테크 시용 사원 근무 후 최종 불합격을 받은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차(서류): 7배수 이내 최종(면접): 1배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