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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사무직(재난심리직무)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근무지

강원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기간

20241220 - 20250106

상세요강

응시자격

[필수자격]
심리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사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소유자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심리 상담 관련 자격증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보건복지부),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 2급 이상(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교육부),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공통자격]
1.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수습 임용(예정)일(‘25. 2.17.)부터 근무가능한 자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 7배수/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서열순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

※ 세부 전형절차 및 일정은 채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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