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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미화원) 채용 공고(2차)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1223 - 20250110

상세요강

응시자격

- (연령)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정년 만60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임용예정일) 근무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5.02.01.)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ㅇ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12.23.(월) ~ 2025.01.10.(금) 23:59까지
ㅇ 서류심사: 2025.01.14.(화)
ㅇ 서류합격자 발표: 2025.01.15.(수) 14:00
ㅇ 면접심사: 2025.01.16.(목)
ㅇ 채용점검 위원회 개최: 2025.01.17.(금)
ㅇ 면접합격자 발표: 2025.01.20.(월) 10:00
ㅇ 합격자 등록: 2025.01.20.(월) ~ 2025.01.22.(수)
ㅇ 성범죄 등 전력조회:2025.01.20.(월) ~ 2025.01.22.(수)
ㅇ 임용(예정) : 2025.02.01.(토)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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