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상세보기

진행중

대한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공고기간

20241220 - 20250105

상세요강

응시자격

< 다음 자격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º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º 간호사 면허증명서 소지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접수 : 2024. 12. 20.(금) ~ 2025. 1. 5.(일), 17:00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서류발표 : 2025. 1. 7.(화), 16:00
- 면접전형 : 2025. 1. 10.(금), 16: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 13.(월), 16:00
- 채용예정일 : 2025. 1. 20.(월)

○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5점(25점 만점) 이상 인자 중 성적 순위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 바람(변경시 유/무선 또는 홈페이지 공지)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배치 가능

2. 필수자격조건
○ 다음 자격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 면허증명서 소지자
※ 면허증은 채용공고 게시일 전에 취득 및 채용일 기준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서류전형 평가 기준 (자기개발실적 점수 기준)
○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시간 50시간 이상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자원봉사포탈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및 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RCY경력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경력 :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정보사무분야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자기개발실적 증빙 서류는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가능한 확인서 또는 자격증만 증빙서류로 인정 (해당사이트 캡처화면 등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불가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불가)
다른 채용공고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