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통영적십자병원) 계약직(육아휴직대체) 임상병리사 채용 공고
보건.의료
경남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1명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20241220 - 20250105
< 다음 자격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º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º 임상병리사 면허증명서 소지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신체검사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
1.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접수 : 2024. 12. 20.(금) ~ 2025. 1. 5.(일), 17:00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서류발표 : 2025. 1. 7.(화), 16:00 - 면접전형 : 2025. 1. 10.(금), 16:30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 13.(월), 16:00 - 채용예정일 : 2025. 1. 20.(월) ○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평균이 15점(25점 만점) 이상 인자 중 성적 순위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 바람(변경시 유/무선 또는 홈페이지 공지) ※ 병원 사정 등에 따라 업무전환배치 가능 2. 필수자격조건 ○ 다음 자격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임상병리사 면허증명서 소지자 ※ 면허증은 채용공고 게시일 전에 취득 및 채용일 기준 효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서류전형 평가 기준 (자기개발실적 점수 기준) ○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시간 50시간 이상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자원봉사포탈 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및 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RCY경력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표창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경력 :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정보사무분야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2012년 이후는 워드프로세서)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중 1개 자격증 소지자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자기개발실적 증빙 서류는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가능한 확인서 또는 자격증만 증빙서류로 인정 (해당사이트 캡처화면 등 자격조회 및 발급 확인이 불가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