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건설
근무지
전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어촌수산처 전문계약직 채용 재공고(4차)
건설
전남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20241223 - 20250106
○ 공고일 현재 항만 및 해안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2025.02.03.)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2006.12.29>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 서류전형 : ① 입사지원 및 자기소개서(70점) + ② 경력(30점)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동점자는 전원 합격 - 자격증은 '항만 및 해안 기술사'만 인정되며, 공고일 현재 보유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 경력사항은 채용 관련분야 경력에 한함(어촌·수산·해양분야(어항·항만) 설계·감리) 2. 면접전형(최종) : ① 직무적합성(40점) + ② 직무수행능력(60점)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채용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