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광주,전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광주전남혈액원]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체 간호사, 임상병리사, 시간선택제 간호사 공개 채용
보건.의료
광주,전남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5명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20241223 - 20250107
-(공통)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25.2.1)부터 근무 가능한자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모집영역별)
*간호직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보건직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차) 서류전형 : 5배수 /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순(과락 제외) (2차) 면접전형 : 1배수 / 고득점자순(과락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