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한적십자사 인천병원 비정규직 초단시간 간호사 채용 공고
보건.의료
인천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2명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단 세부내역 참조
20241223 - 20241231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가. 공고문 1. 응시자격 관련 직무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 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1차 서류전형(5배수) - 2차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