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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인천병원 비정규직 영양사, 물리치료사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인천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하단 세부내역 참조

공고기간

20241223 - 20250109

상세요강

응시자격

- 영양사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결격사유

가. 공고문 1. 응시자격 관련 직무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 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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