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음식서비스,건설
근무지
경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무기계약직원_대학운영직(영선원 및 조리원) 채용 공고
음식서비스,건설
경북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2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41226 - 20250103
** (영선원, 조리원) 공통자격요건 - (학력.성별) 제한 없음, 연령,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대학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임용 즉시 근무가능한 자 - (※ 조리원에 한함)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전형방법: 2단계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1차) ? 응시자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인원 5배수 이내 면접대상자 선발 - 심사기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술 내용 등 ? 서류접수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일 경우 접수자 전원 면접기회 제공 ※ 단, 응시자격 미달자 및 응시원서 대학지정서식 미사용, 불성실기재 등은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면접심사(2차) ? 응시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한 직무역량 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