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연구
근무지
세종
고용형태
비정규직
국민연금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채용 공고
연구
세종
비정규직
석사,박사
신입+경력
1명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20241226 - 20250103
(공통요건)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ㅇ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ㅇ 연금개혁집중지원단(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근무 가능한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 ㅇ 재직 중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므로 합격자는 공단 근로시작일 전까지 직전 근무지에서 반드시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4대보험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영리업무 종사 불가)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관련 분야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국민연금공단「인사규정」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차 : 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2차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채용예정인원 선발)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