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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주택금융공사

2025년도 계약직(종합금융상담사)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금융.보험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48명

우대조건

보훈대상자(단, 3명 이하 모집분야(운영부점)는 가점 미적용하나 동점자 처리 시에는 우대),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공고기간

20241227 - 20250110

상세요강

응시자격

□ 아래의 지원자격 외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ㅇ 만 60세 이상(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ㅇ 근무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지원자 수가 선발배수에 미달 시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친화력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 합격자(합격자 및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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