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금융.보험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2025년도 상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
금융.보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183명
보훈대상자(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운영부점)에서는 동점자 처리 시에만 우대, 가점 미적용),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241227 - 20250110
□ 아래의 지원자격 외 성별, 학력 등 별도제한 없음
ㅇ (공통)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당일 포함)
ㅇ (장애인특별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발급이 가능한 자(당일 포함)
ㅇ 근무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금지자(「채용세칙」제16조, 채용공고문 참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모집분야별 지원자 수가 선발배수에 미달 시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해당 모집분야의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친화력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합격자(합격자 및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전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