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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국립공원공단

[속리산] 2025년 속리산국립공원 기간제(국립공원지킴이_녹색순찰대) 직원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충북,경북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11명

우대조건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공고기간

20241226 - 20250108

상세요강

응시자격

- 학력·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18세이상)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폭력범쥐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 서류접수: 온라인(워크넷) /오프라인(우편 및 방문접수)
-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 선발
- 선발인원: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전원 합격 후 면접전형 진행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선발)
- 평가기준: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가감점
※ 과락기준 운영
-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40%), 면접(60%) 합산 결과 최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취업취약계층>면접점수>서류점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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