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20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체험형 청년인턴 신규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700명
ㅇ(특별우대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전형별 5~10% 가산점 부여, ㅇ(일반우대 가산점) 별도 없음, ㅇ(LH 영크리에이터) LH SNS 서포터즈 “영(Young) 크리에이터” 중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는 서류전형 면제(수상 후 2년 이내 1회 한함)
20241227 - 20250110
ㅇ 공통사항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출생일이 1989. 12. 28.~2006. 12. 27.인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고일(12.27) 기준 청년만 지원 가능하되, 단, 제대군인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 상한 연장 적용 ① 복무기간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 (출생일이 1986.12.28.~2006.12.27.인 자) ② 복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출생일이 1987.12.28.~2006.12.27.인 자) ③ 복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 (출생일이 1988.12.28.~2006.12.27.인 자) ㅇ (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ㅇ기타 - ‘25. 2. 27. (목)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학교 수업 참석, 군복무, 입원, 타 기관 재직 등으로 2.27(목) 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사후 확인될 시 계약해지(근무일 전 퇴사처리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채용대상 제외자) ① 취업이 결정된 자* ② LH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09년∼’24.12.27) ③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하는 자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직장체험의 기회제공 취지를 감안, 입사일 기준 타기관 정규직 재직 중인자를 의미(입사 후 고용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퇴직일로부터 신규근로계약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계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다만, 관리부서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인사규정 제9조 (채용금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1. 서류전형 ㅇ 전형내용 : 자기소개서 평가(100%) + 가산점 : 자기소개서(100점),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등【 5.채용 시 우대제도 및 “붙임2”】 참조), 비고(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 시 탈락처리【“붙임3” 참조】) ㅇ 평가방법 : AI를 활용하여 아래 항목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평가 - 평가항목 : ①지원포부(15), ②경험 및 경력활동(15), ③의사소통/문제해결(20), ④대인관계(20), ⑤공동체윤리(30) ㅇ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 자기소개서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정 - 단,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5명), 2명인 경우 3.5배수(7명), 3명인 경우 3배수(9명), 4명인 경우 2.5배수(10명) 선발 ※ 서류전형 면제자는 배수 외 선발,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면제자 및 미달분야의 경우도 과락 및 탈락처리 기준 적용 ※ 표절, 공사 명칭 오기, 동일 단어 반복 등 자기소개서 작성 성실성 위반하는 경우(“붙임3” 참조)와 평가점수(가산점을 제외)가 40점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과락) 처리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위반사항은 임의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 (블라인드 위반사항 “붙임4” 참조) 2. 면접 전형 및 최종합격자 선정 ㅇ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단, 정해진 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제출기한 별도 안내) ㅇ 전형내용 : 직무기초역량 및 인성 검증 ㅇ 전형방식 : 종합인성면접(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등 인터뷰 형식) ㅇ 평가항목 : 가치관(20), 도전정신(25), 입사의지(25), 직업윤리(30) ※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최종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15%(가산점 포함) + 면접전형 85%(가산점 포함)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선정 ※ 면접점수(가산점 제외) 4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최종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선발하지 않고 예비합격자 선발에도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국가유공자→면접평점(가산점 제외)→면접평점(가산점 포함)→서류평점(가산점 제외) →서류평점(가산점 포함)(단, 서류평점(가산점 포함)까지 동일한 경우 전원 합격) ※ 단, 양성평등 목표제 결원의 경우 【7. 양성평등 목표제】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름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0% 내외 예비합격자 운영(단,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5명)하며, ‘25.4.30.까지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임용 * (결원) 양성평등 목표제 등 추가합격 인원을 포함한 최종합격자 발표 인원에서 미달 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