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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서울지사 동서울물류사업소 설 특별소통 기간제(일용직_우편물 구분)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운전.운송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60명

우대조건

없음

공고기간

20241227 - 20250110

상세요강

응시자격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60세 미만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및 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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