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운전.운송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특정직(운전업무) 채용
운전.운송
부산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경력
1명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훈대상자(3명 이하 모집단위이므로 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20240530 - 20240613
□ 아래의 지원자격 외 연령, 성별, 학력 등 제한 없음(단, 정년을 고려하여 만 60세 미만) □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유효한 면허에 한함,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 및 입사 불가)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운전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및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지 않은 자 □ 근무예정지(부산)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사무소 근무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금지자(공사 「채용세칙」제16조, 채용공고문 참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입사지원서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선발 * 불성실 기재자 -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부적격자 :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ㅇ 경쟁률 7배수 초과: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ㅇ 경쟁률 7배수 이하: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불성실기재자 및 부적격자 제외) □ 실기·면접전형 ㅇ 「실기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실기전형과 면접전형의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합격자(채용얘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되, 각 전형별 부적격자는 가점 및 (예비)합격자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