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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주택금융공사

특정직(운전업무) 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운전.운송

근무지

부산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훈대상자(3명 이하 모집단위이므로 가점 미적용.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공고기간

20240530 - 20240613

상세요강

응시자격

□ 아래의 지원자격 외 연령, 성별, 학력 등 제한 없음(단, 정년을 고려하여 만 60세 미만)
□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유효한 면허에 한함,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 및 입사 불가)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운전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및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지 않은 자
□ 근무예정지(부산)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사무소 근무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금지자(공사 「채용세칙」제16조, 채용공고문 참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입사지원서 항목 중 직무능력기술서, 직무적성기술서 불성실 기재자* 및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선발
* 불성실 기재자
-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부적격자 :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ㅇ 경쟁률 7배수 초과: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ㅇ 경쟁률 7배수 이하: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불성실기재자 및 부적격자 제외)

□ 실기·면접전형
ㅇ 「실기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실기전형과 면접전형의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합격자(채용얘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되, 각 전형별 부적격자는 가점 및 (예비)합격자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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