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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한국어촌어항공단

2024년 한국어촌어항공단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근무지

서울,전남,경남,제주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9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고기간

20240529 - 20240612

상세요강

응시자격

[채용직무별 응시자격 요건]
ㅇ 체험형 청년인턴 사무지원(일반)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ㅇ 체험형 청년인턴 사무지원(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상경, 법정, 수산, 토목, 건축, 해양 등 전공무관)
ㅇ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ㅇ 병역 : 제한 없음(현역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하여 즉시 입사가 가능한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경력 : 공고일 이전 우리 공단 인턴근무 경험이 없는 자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5배수)
-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ㅇ 면접전형(1배수)
- 집단면접
ㅇ 신규임용 :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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