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정보통신
근무지
강원
고용형태
비정규직
한전KDN(주) 강릉지사 전력통신 업무보조원 모집공고
사업관리,정보통신
강원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사무업무 등 컴퓨터 활용업무 관련 유경험자(100일 이상), 복지카드(장애인) 소지자
20241216 - 20241230
가. 공통
- 일반: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없음
- 병역: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자격: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가능자(계약시 증빙)
- 기타: 당사 인사규정2.1.4(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얺는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경기/강원인 자
나. 직종별 자격
- 업무보조원: 정보통신 유지보수의 단순업무 및 보조업무 지원이 가능한 자
EXCEL, HWP 등 문서 작성 및 정리,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가능한 자
※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인사규정 2.1.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공직자윤리법」제17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국가공무원법」제33조 6의3 또는 6의4에 해당하는 자 11)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3) 색각 이상자 (통신/전기분야에 한함)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입사 전·후 위계(僞計) 또는 위·변조 증빙사실이 발견된 자 16) 수습 평가결과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7)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정된 자
- 1자전형 : 서류전형(적부심사, 3배수) - 2차전형 : 면접전형(1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