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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해양환경공단

2025년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부산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양환경공단 우수인턴

공고기간

20241212 - 20241227

상세요강

응시자격

- 학력 및 전공 무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응시제한
- 응시자격 기준 시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내
- 성별/병역: 무관
-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을 위하여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전 기준으로 15세 이상∼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대한
복무 후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합격 후 정해진 일자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전형절차/방법

-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 5배수(동점자 복수합격)
- 2차: 면접전형(대면면접)
- 합격자 발표 및 임용(예비합격자는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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