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서울,부산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2025년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
서울,부산
청년인턴(체험형)
학력무관
신입
12명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양환경공단 우수인턴
20241212 - 20241227
- 학력 및 전공 무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응시제한 - 응시자격 기준 시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내 - 성별/병역: 무관 -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을 위하여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전 기준으로 15세 이상∼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대한 복무 후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합격 후 정해진 일자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 5배수(동점자 복수합격) - 2차: 면접전형(대면면접) - 합격자 발표 및 임용(예비합격자는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