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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경남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공고기간

20241213 - 20241220

상세요강

응시자격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 (방사선사)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결격사유

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4. 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5. 우리공단 청년(체험형) 인턴 근무경험자 제외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에 한함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일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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