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정규직
2025년도 제1차 혈액관리본부 전문직 등 신규 직원 공개 모집
보건.의료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
54명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인재
20241216 - 20241231
- (공통)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수습 임용(예정)일(‘25.3.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모집영역별) ○ 간호직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취득 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간호직(보훈제한채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취득 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아래의 3가지중 해당되는 자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자 2)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3)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자 ○ 보건직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취득 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운수직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대형 승합 자동차’로 구분되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차) 서류전형 : 3배수/서류 심사 점수 고득점자순(과락 제외) (2차) 면접전형 : 1배수/고득점자순(과락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