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서울적십자병원 계약직 직원(휴직대체 정형외과 전담간호사, 기능직(장애인제한경쟁) 사무보조원) 신규채용 공고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서울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4명
○휴직대체 정형외과 전담간호사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능직(장애인제한경쟁)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20241217 - 20250101
○ 휴직대체 정형외과 전담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제출자 ○ 계약직 기능직(장애인제한경쟁) 사무보조원 :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한 자, 등록장애인으로 업무 가능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접수기간 : 2024. 12. 17(화) ~ 2025. 1. 1(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1. 10(금) ○ 면접전형 : 2025. 1. 15(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 20(월) ○ 임용예정일 : 2025. 2. 1. ※ 각종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전형별 발표방법 : 우리병원 홈페이지 (www.rch.or.kr/seoul) 공고 ※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15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순위(25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