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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 국립공원공단 북부권역 내 공무직(환경관리, 탐방해설) 직원 채용 추가접수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서울,강원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고기간

20241217 - 20241222

상세요강

응시자격

-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래 결격사유 참조)
- (공통)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이내인 자(환경관리-만65세, ·탐방해설-만60세)
- (공통) 그 외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북부E-② 북한산-환경관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로서 증빙서류 제출자
- (북부E-⑤ 설악산탐방원-탐방해설) 「자연환경보전법 」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 [탐방해설]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
- [환경관리] 직업기초능력(100%), 우대가점(5~10%)
-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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