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고용형태
정규직
2025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일반 공채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200명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K-water 재직 중인 직원, 전문 자격증 소지자, K-water 체험형인턴 수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20241217 - 20241231
1. 학력, 전공, 학점, 성별, 어학성적, 자격증 등 제한 없음
(단,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2.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단, '25.2.27.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3. 공사 인사규정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입사일('25.2.28.)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 1. 1차 전형(서류) : 어학, 자격증 등 심사 * 행정 70배수, 기술 30배수 선발 2. 2차 전형(필기) :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 + 직무능력평가(50%) * 2~5배수 선발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총 40문항, 40분) - 직무능력평가 : 선발직렬 해당 과목, K-water 수행사업 (총 40문항, 40분) 3. 자기기술서(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제출 및 직업성격검사 (2차 전형 합격자 대상) - 직업성격검사 : 조직 적응역량 등을 검사하는 인성 온라인 검사 4. 3차 전형(면접) : 직무PT면접(40%) + 경험역량면접(60%) * 1배수 선발 5. 자격요건 적부심사 : 지원자격, 어학성적 등 관련 기관 진위 확인 후 적부심사 위원회를 통하여 적부 판정 [기타사항] 1. 최종 합격자는 2차 전형 점수(100점) + 3차 전형 점수(100점) + 가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2. 수습(3개월) 직원으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해 수습해제(수습 중 근무평가 등이 불량할 경우 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