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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4년 제3회 직원채용(개방형직위)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근무지

서울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1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등

공고기간

20241219 - 20250103

상세요강

응시자격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공기관에서 1급직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2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4년제 정규대학의 정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자
5. 약사·한약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5년 이상 있는자
6. 보건의료분야(보건학, 간호학)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7. 보건의료분야(보건학, 간호학) 석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보건의료분야(보건학,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기타 동등한 자격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0. 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년인턴은 취업이 결정된 자(「인턴사원 운영지침」제7조)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4배수, 지원자격요건 확인
 전문가적 능력(20점)·전략적 리더십(20점)·변화관리 능력(20점)·조직관리 능력(20점)·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20점) 
 100점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 2차(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 2배수 이내의 적격자를 합격후보자로 선발
전문가적 능력(20점)·전략적 리더십(20점)·변화관리 능력(20점)·조직관리 능력(20점)·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20점)
 100점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 경력 등 증빙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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