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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24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인턴행정원) 공개채용

근무조건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근무지

대전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공고기간

20241218 - 20250122

상세요강

응시자격

º 임용예정일 기준 미취업자로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함
º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아니한 자(국적 제한 없음)
º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º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º 직근 5년 이내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º 기타 연구소 인사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2025.2월(또는 3월) 학위 취득 예정자인 경우 해당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인정(단,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최종 학위가 학사인 자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는 응시 불가
º 임용예정일부터 해당 근무지에서 전일제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º 인턴연구원 및 인턴행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동 직종 재응시 불가
º 채용공고 제24-08호~제24-10호간 직종·직무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0조)]
º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º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º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º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º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해임된 자

[최종합격자]
º 최종합격자에 대해 신원조사(결격사유 확약서 작성),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º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심사) ⇒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선정

[합격기준]
º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차기 전형 합격자 선정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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