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기계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2024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3차 정규직(공무직(시설관리(기계), 미화)) 채용 공고
경비.청소,기계
경기
정규직,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
2명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기관 청년인턴, 우리기관 계약직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미화) 국민체력100 1~3등급 보유자
20241218 - 20250102
□ 공통 ㅇ 우리원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지침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 ㅇ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교육원 규정상 정년을 도래하지 아니한 자 * 정년 : 시설관리-60세, 미화-65세 ㅇ 성별 : 제한없음 ㅇ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시설관리(기계):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중급) 자격 보유 □ 미화: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채용공고 : `24.12.18 ~ `25.1.2 17시 ㅇ 서류전형 : 1월 첫째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자세한 평가방법은 채용공고문 참고) - 합격자발표 : 1월 둘째주 예정 ㅇ 면접전형 : 1월 셋째주 - 예정일자 : 1. 20.(월)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정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자발표 : 2월 첫째주 예정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이전 전형 고득점자 → ④면접시험 채점표의 채점요소 항목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 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 실시) ㅇ 임용예정일 : 2. 24. 예정 ※ 3개월 시용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 임용 ※ 위 일정은 채용추진상황에 의해 연기/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