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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울산항만공사

2025년 상반기 기간제계약직(변호사 및 법률·사무) 채용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

울산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석사

채용구분

경력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인턴

공고기간

20241218 - 20250102

상세요강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ㅇ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성별 제한 없음
(단, '06.1.1. 이후 출생자 또는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ㅇ(가급/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사법연수, 의무 실무수습 등 교육기간 포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1.2.) 기준

ㅇ(라급/법률·사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법학 관련 학사(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인정 범위: 채용공고일('24.12.18.) 기준 설치인가 받은 25개 로스쿨
** 실무경력 인정: 법무 관련 업무 100%
-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또는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변호사법」 제21조에 의한 법률사무소 또는 제40조에 의한 법무법인 /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등
*** 자격 및 경력요건 구비시점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5.1.2.) 기준

결격사유

울산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붙임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이메일)▶서류전형(선발예정인원의 8배수)▶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선발인원의 1배수)▶최종 임용(신체검사/신원조회 적격자 임용)
* 면접대상 인원은 서류심사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에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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