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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비정규직(초단시간) 간호사 모집 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인천,경기

고용형태

비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

채용인원

3명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사항 해당자

공고기간

20241209 - 20241224

상세요강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25.1.20)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O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근무장소>
 - 헌혈의집 부평센터
 - 헌혈의집 구월센터
 - 헌혈의집 김포구래센터
*  하나의 근무장소만 지원 가능하며, 홈페이지 지원 시 근무장소 확인 후 지원

<전형절차>
1차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합격자)

<일정>
-접수기간 : 2024. 12. 9(월) ~ 2024. 12. 24(화)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4. 12. 30(월)
-면접전형 : 2025. 1. 6(월)
-최종합격자발표 : 2025. 1. 10(금)
-임용예정일 : 2025. 1. 20(월)
* 일정등은 사정상 변경될수 있으므로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수시체크 요망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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