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환경.에너지.안전
근무지
전남
고용형태
비정규직
[다도해해상]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025년 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공고
경비.청소,환경.에너지.안전
전남
비정규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2명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20241210 - 20241220
1. 학력·전공, 나이 제한 없음(만18세이상) 2.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4.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 서류전형 - 평가기준: 공원주민여부, 경력, 봉사활동, 우대사항 및 가감점 - 합격자 선발: 서류심사 기준에 의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전원 합격 후 면접 진행 ○ 면접전형 - 평가기준: 직업기초역량 40%, 직무수행역량 60% 가감점 ※ 과락기준 운영 ○ 최종합격자 선정: 서류전형 40% + 면접전형 60% 고득점자 순 선발 ※ 최근 2년 중 1년(180일 이상 참여 시 1년으로 간주)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경험이 있는 응시자는 후 순위 처리 됨 ○ 동점자 처리 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 > 취업취약계층 > 면접점수 > 서류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