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채용분야
경비.청소
근무지
경기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공무직(청소원) 일반공개경쟁 채용
경비.청소
경기
무기계약직
학력무관
신입+경력
1명
보훈대상자 면접전형에서 동점자 발생시 1순위로 선발
20241210 - 20241226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단,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지역제한 없음(단,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24.12.31.)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첨부 1)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차 : 서류전형(100점)- (정성평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90점), (정량평가), 고령자(10점)을 종합평가하여 총점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2차 : 면접전형(100점)-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일정 등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함.직무적합성(40점)
및 직무수행능력(6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산술평균 하여 총점 6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합격자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