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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제주대학교병원

「2024년도 블라인드 채용」 제주대학교병원 치과 임상(진료)교수 모집공고

근무조건

채용분야

보건.의료

근무지

제주

고용형태

정규직

모집조건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채용인원

2명

우대조건

해당없음

공고기간

20241211 - 20241217

상세요강

응시자격

1. 채용분야 및 인원
  - 진료과 : 치과
  - 채용분야 : 소아치과 또는 보철과
  - 구분 : 임상/진료교수
  - 모집인원 : 2명(소아치과, 보철과 각 1명)
  - 지원자격 : 해당분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본원 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응시자격(임상교수에 한함)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무 군복무자인 경우 복무 기간 별도로 산정)에 채용분야의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1인저자·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포함하여 연구실적물 참여인정율 200% 이상을 충족한 자(세부내역 붙임 참조)

결격사유

제주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방법

1.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2.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4. 12. 11.(수) ~ 2024. 12. 17.(화) 18:00 까지
 -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ytkang80@naver.com) 중 선택
 - 응시원서 방문접수처 :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717-1074)
 - 응시원서 우편접수처 : 63241 제주도 제주시 아란 13길 15(아라1동)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 
  (방문접수는 토,일요일 및 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가능)
3. 구비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양식) 1부 
 - (임상교수) 연구실적물 목록(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양식) 및 초록사본 각 1부 
   * 연구실적물 목록파일(hwp) 별도 e-mail 제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합격예정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자 채용서류는 파기예정
 ※ 기재사항 중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4. 전형일정
 - 면접일정 : 개별 유선 통보
 - 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 통보
5. 응시자의 유의사항
 - 합격자 중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부적합 자와 병원근무에 부적절한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자는 합격이 취소됨.   
 - 신원조사 또는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총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일체 출입할 수 없음. 
 -기타상세사항은제주대학교병원총무과(☎064-717-1074)또는진료행정과(☎064-717-109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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